공용공간 공사시 개인세대 전기를 쓰게 방치하는 아파트 관리소, 어떻게 강력하게 이야기 해야할지 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용공간 주차장 전체 바닥 공사를 하는데
사전에 문의도 하지 않고
저희세데 콘센트(창고)에 전기를 끌어다 쓰는걸 발각하였습니다.
저희 세대 창고는
아래 그림과 같이 창고출입문1, 창고출입문2(실제창고문)로 나뉘어져 있으며
창고제습기 사용을 위한 콘센트가 창고출입문1과 출입문2 사이의 벽에 설치되어있습니다.
평소 창고를 자주 이용하다보니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창고 이용세대도
창고출입구1을 잠그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대분들도 엄연히 사유공간임을 인지하고 있기에 함부로 출입하지 않습니다.
CCTV도 설치되어있고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예전에도 이와 동일하게
아파트공용공간 공사시 개인새대의 전기를 끌어다 썼어서 이와 관련하여 관리소장에게 말했고
저는 콘센트 위에 세대의 허락없이 무단사용하지말라고 프린트해서 붙여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저희쪽에 사전에 말도 없이 전기를 끌어다 썼고
가뜩이나 창고에 물이 고이는 현상으로 인해 제습기를 풀가동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제습기 코드까지 뽑아놓고 공사하는데 쓰는걸 목격하였습니다.
(간만에 반차내고 집에 일찍 왔는데, 참 웃긴게 아침에 출근하기전엔 못봤는데
그 사이에 말없이 쓰고 있더군요.)
이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에 말하니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잘 안된것 같다며
공사하는 업체탓을 하는데, 제가 관리사무소에서 신경써야하는 부분 아니냐고 항의를 하니깐
죄송하단말 하면서 다음달에 전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은 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달 전기세 고지서가 와봐야 알수있는 부분이라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도 동일한 사례에 대해 전달했었고요.
게다가 공사업체에서 이게 개인전기인지 공용전기인지 알턱도 없을꺼고요.
물론 허락없이 쓰지말라고 하였으나 쓴 업체 잘못이 없는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창고출입구1을 출입하지 못하게 잠궜습니다.
평소에는 자주 이용하나 관리사무소의 태도에 믿음이 안가서
불편을 감소하더라도 매번 열쇠를 들고다니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 웃긴게 저같이 항의를 해야만 관리소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해주고,
다음날 출근할때보니까 공용전기콘센트 및 타세대꺼 전기를 또 끌어다 쓰는걸 봤네요.
아시다시피 공사라는게 하루만에 끝나는게 아니고 몇일 소요되는건데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냐 그걸 떠나서 개인세대 전기를 공용전기로 끌어다 쓰는걸
방치하는 관리사무소의 태도에 너무 화가나며,
또 저같이 항의하는 세대에 대해서만 나름의 조치를 하고
그 나머지 세대들한테 동의 없이 또 공사를 진행시키는 어이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사하는분들이 왔다갔다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용하는것도 아니고
바닥에 지저분한 흔적도 남게 됩니다.
(개인 세대공간이다보니 아파트에서 청소나 이런거 안해주고 개인이 다 합니다)
앞으로도 저같이 항의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계속 이런일이 빈번할것 같아서
여기 답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저희집처럼 피해보는 세대들에게 내용을 공유해서
관리사무소에 강력히 규탄하고자 하오니 도움부탁드립니다.
요약.
1. 세대 개인전기를 세대주에게 사전에 말도 없이, 아파트 공용공간 공사시 공사업체가 쓰도록 방치하는것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2. 저희 동 공사가 다 완료되었음에도 여전히 저희 세대 공용전기 및 타 세대 개인전기를 끌어다쓰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공사업체가 장비랑 도구들 해당 동으로 이동하기 귀찮은건지 바닥에 바르는 페인트 혼합기계는 여전히 저희동 공용전기 및 타세대 전기를 끌어다 씁니다)
공용공간 공사 시 개인 세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66조: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관리사무소에 전기 무단 사용에 대한 항의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전기 무단 사용에 대한 항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녹음기를 준비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입주자 대표회의에 문제 제기: 입주자 대표회의에 전기 무단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전기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문 내용 예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저는 ○○동 ○○호에 거주하는 ○○○입니다.
최근 아파트 공용공간 공사 시 저희 세대의 전기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공사 업체의 잘못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사무소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공사 시 개인 세대 전기 사용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공사 업체에 철저히 교육할 것.
공사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것.
피해 세대에 대한 충분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만약 위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