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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여새249
힘센여새249

특근 관련 질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특근을(공휴일 근무시) 월급에서 30일로 나눠서 1.5배로 해서 계산해주시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하루치를 최저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1.5배 보다 적게 나오긴 합니다(참고로 전 야간에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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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누면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계산방법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면 월급/209가 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월급 / 209 x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