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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가 초과되는 화물운송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1톤트럭에 가로세로 화물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을경우 자격증이 있을까요?

아니면 초과 화물에 부착해야할 법적 요구조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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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피가 초과되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재물의 고정 및 결박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는 화물이 운행 중에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톤 트럭의 경우, 최대 적재량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과적차량으로 분류되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화물의 무게와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