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알림기간???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만약 건강검진 중 질병의심이 나왔는데 이러한 경우 보험 들고 싶으면 1년동안 병원검진 없이 보험 가입하고 검진해도 문제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 건강검진 중 질병의심 이라는 결과는 대부분
혈압이 좀 높았다거나, 당뇨수치가 좀 높다거나,
간수치로 지방간 등이 있습니다.
3개월 뒤에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만 지나서 가입해도 문제 없습니다.
진단이 10대질병이라면 5년이내 고지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의 경우 고지의무 기간은 3개월 입니다.
재검사 의심 소견이 나온 것이 아니라면 3개월 지나면 고지 안하시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보험에 가입하실 때 본인의 병력에 대해 고지하는 "계약전 알릴의무"에 대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 건강체보험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보면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다.
즉, 질병의심소견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 가입이 무조건 거절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 보험사에서 판단하여 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대해 고지 후 심사를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가입 신청을 하셔도 되고,
만약 고지를 하지 않고 가입 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3개월 후에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가입전 계약전 알릴의무로 최소 3개월 이내, 최장 5년이내 병력사항을 고지해야합니다.
- 검사, 진료, 처방, 수술, 입원 등을 고지해야하면 이에 따라 보험가입이 불가하거나 제한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 상품이 워나 다양해서 5년이내 암진단만 아니면 가입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다만 보통 유병자상품 가입시 3개월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소견 을 보기 때문에 3개월 지난후 가입 고려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