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보험에 가입하실 때 본인의 병력에 대해 고지하는 "계약전 알릴의무"에 대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 건강체보험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보면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다.
즉, 질병의심소견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 가입이 무조건 거절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 보험사에서 판단하여 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대해 고지 후 심사를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가입 신청을 하셔도 되고,
만약 고지를 하지 않고 가입 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3개월 후에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