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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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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중도입사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시 현 근무지에서 해야할 연말정산방법이 궁급합니다.

24년 10월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이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에게는 10월~12월의 간소화자료를 전달해주었습니다.

①그럼 저희는 저희회사에서 근무했던 10월~12월의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걸까요?

②신고후에 그 분께 저희가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걸까요?

③그럼 그 직원은 저희가 준 10~12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이전 근무지에서 일했던 1~10월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25년 5월 종소세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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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