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중도입사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시 현 근무지에서 해야할 연말정산방법이 궁급합니다.
24년 10월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이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에게는 10월~12월의 간소화자료를 전달해주었습니다.
①그럼 저희는 저희회사에서 근무했던 10월~12월의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걸까요?
②신고후에 그 분께 저희가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걸까요?
③그럼 그 직원은 저희가 준 10~12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이전 근무지에서 일했던 1~10월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25년 5월 종소세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