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파산한 경우... 대표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2019. 07. 12. 01:01

최근에 모 주식전문가가가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를 받았습니다.

제 지인이 그곳에 꽤 많은 금액을 투자하였는데요...

투자방식은 펀딩이었습니다.

500만원을 투자하면... 우선주를 배정받는...

(제 지인도 우선주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시간이 조금 지나니 회사에 자산이 없습니다.

펀딩받은 금액은 100억 가까이 되는데... 1년도 안되어서 회사에 처분할 만한

자산이 없는겁니다.

이런경우에... 돈을 투자받은 대표이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대표이사가 공금을 착복하거나 빼돌린거 같은데요...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상황인지 점 알려주세요 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재무제표를 보셔야 할 듯합니다. 비상장사 기준으로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여러명의 지분을 합해도 됩니다)는 회계장부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장부를 확보한 후 대표이사의 배임이나 횡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여 형사 고발 및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이 가능하고 또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여 이사의 해임을 주주총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고, 부결되면 법원에 이사해임의 소송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 여부(다만 주주로 참여하였다면 주주가 자본을 회수하는 형태가 됩니다)는 회사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상법 제401조의 주주의 대표소송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의 진행이 가능하니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2019. 07. 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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