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파산한 경우... 대표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최근에 모 주식전문가가가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를 받았습니다.
제 지인이 그곳에 꽤 많은 금액을 투자하였는데요...
투자방식은 펀딩이었습니다.
500만원을 투자하면... 우선주를 배정받는...
(제 지인도 우선주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시간이 조금 지나니 회사에 자산이 없습니다.
펀딩받은 금액은 100억 가까이 되는데... 1년도 안되어서 회사에 처분할 만한
자산이 없는겁니다.
이런경우에... 돈을 투자받은 대표이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대표이사가 공금을 착복하거나 빼돌린거 같은데요...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상황인지 점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