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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소멸 대상자 일수 있나요????

연초부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착찹합니다.

개인사업 하시다가 국세미납으로 자연스레 신불이 되셨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하시고요. 간간히 일당일 하시고 55세 십니다

집도 차량도 현금 보험 신용카드 없으시고 통장거래도 전혀 안하십니다.

본인명의 핸드폰은 사용하십니다.

국세는 정확치는 않으나

1억은 넘는거같고 2억은 안돼신답니다.

6년 되셨답니다

소멸이 될거라고 기다리신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그러면서 알아봐달라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봐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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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국세 체납에 따른

    신용정보가 신용정보협회 등에 통보되어 금융거래 등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본인이 세무서에 방무하거나 또는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체납세액을 조회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세를 체납한 개인의 체납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개인에게 소득, 재산 등이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체납국세에 대한 독촉장상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개인에게

    재산, 소득 등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을 관할세무서에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체납일로부터 재산이 없어 압류 등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국세는 소멸됩니다.

    다만, 그 전에 압류등이 걸린 재산이 있었다면 압류 해제 및 집행절차(공매) 등이 종료될 때 부터 다시 5년이 기산되므로 해당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