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음모는 성적 성숙함을 나타내거나 치부를 가려주는 등의 시각적·감각적인 기능 이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부분을 남기고 모간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기는 하겠지만, 병리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것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99도3099 판결).
따라서 지인의 체모인 머리카락을 지인 동의 없이 삭발한 것이라면 판례에 따를경우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