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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잘나가자
잘나가자

지인이 동의 없이 제 머리를 삭발을 시킨다면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제가 자고 있는 사이 지인이 동의없이 머리를 삭발 시킨다면

형사 고발인가요? 아니면 민사고발인가요?

고발할수 있다면 어떤 법률에 따라 고발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음모는 성적 성숙함을 나타내거나 치부를 가려주는 등의 시각적·감각적인 기능 이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부분을 남기고 모간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기는 하겠지만, 병리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것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99도3099 판결).

      따라서 지인의 체모인 머리카락을 지인 동의 없이 삭발한 것이라면 판례에 따를경우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형사와 민사 모두 해당합니다.

      해당사안은 타인에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훼손을 한 행위로 상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상해죄로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상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발에 대해서 훼손한 행위가 상해에 해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