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정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던데, 왜 걷히는 것이죠?
영화표와 껌을 살 때, 전기세를 낼 때 법정부담금이 징수된다던데요. 세금은 아니라던데 어떤 목적으로 걷히는 건가요? 또, 세금이 아니니까 원치 않으면 안 낼수도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 이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데 쓰입니다. 이처럼 목적을 정해놓고 걷습니다.
2.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납부 의무로서 의무이므로 원하지 않는다고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