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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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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도 세금처럼 체납하면 연체료가 붙나요?

영화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공항 출국 납부금 등은 부담금으로 세금은 아니고 준조세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이런 준조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하면 연체료가 가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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