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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사랑새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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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인데 표기안하면 표기법위반 혹은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정품이라고 처음에 표기했다가 저한테 가품 걸리고 제가 사기죄라고 하면서 말하니 위와 같이 수정했는데 가품인데 가품이라는 언급은 없고 정품이라고도 안하고 팔면 표기법 위반 혹은 사기죄로 불법아닌가요?(모양이 다르거나 가격이 엄청나게 싸지 않으면 정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불법으로 압니다) 모양도 아이폰 충전기와 세트가 정가가 5만원이긴한데 대략 4만원에도 거래되는데 충분히 정품이라 생각하고 구매할 수 있다 생각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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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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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임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기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으며 상표법위반행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정품이라고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로 기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대한 착오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취소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