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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부드러운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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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실행전 주소지 이전관련

안녕하세요 일반 1금융권 주담대 실행준비단계 입니다.
오늘 매매한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을 돌다가 잊고 물어보지 못했던것이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현재 세대주로 되어있는 전세집에서 9/2에 저희부부는 나오게 되고 잠시 동생집에 머물 예정입니다.
이유는 이사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매매한 아파트가 9/30 잔금 및 입주라서요

모바일 은행 어플로 주담대 알아보다가 대출 설명에 잔금 대출 실행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라는 문구를 보게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는 굉장히.. 곤란해 지는 상황인거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도 현재 제가 살고있는 전세집인데 이거 여러모로 뭔가 꼬인건가요? 분명히 저말고도 이사 타이밍이 맞지 않는 분들이 꽤나 계실것 같은데

1). 동생집으로 전입해서 세대주로 저를 바꾼다음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부동산 계약서에 있는 현재 주소인건 괜찮은건가요?

2). 내일 은행에 물어보러 다시 갈거긴 한데 뭔가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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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잔금처리일 즉 9월 30일에 대출받아 잔금처리하고 주소이전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대출받는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만 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보가 부족해 알 수 없지만 대출조건이 본인거주 때문이라면 잔금처리일에 주소이전을 동시에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대출을 받을 때 등기상의 소유자 주소와 채무자주소가 들어가는데 매매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달아지는데 이는 법무사를 통해 보정(수정)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