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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제비24
기민한제비2422.02.01
폐업후 취업했으나 다시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2021년 5월초에 사업장(간이과세자)을 폐업하고 5월 말경 취업했으나 10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무직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는지요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월급 지급시점에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미리 수행합니다.

    이외에 발생한 소득이 있거나 추가로 반영할 공제가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업소득+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 사업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