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계 관계사 로열티 납부시 원천세?

독일 본사의 한국자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독일,호주에 계열사가 있고 매년 2월에 당해 인보이스(잠정)를 받고 12월말에 당기 비용 확정하는 인보이스를 최종 발급받습니다.

1, 세 나라의 원천세율이 궁금합니다

2, 12월 최종 인보이스가 마이너스 금액인 경우 원천세는 순액을 기준으로 계산할수 있나요?

3 매년 납부하는게 원칙인가요? 몇년치 몰아서 관계사에 지급할때 한번 원천세 납부해도 되나요?

4 사업소득과 로열티 어떻게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세율을 확인할 때에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원천세가 아닌 조세조약상 원천세율을 확인하면 됩니다.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