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임산부 배려석이나 노약자석에 정상인이 앉으면 과태료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낸다면 얼마나 내나요?

혹시 임산부 배려석이나 노약자석에 정상인이 앉으면 과태료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낸다면 얼마나 내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리니 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하철과 버스 등 임산부배려석과 노약자석같은경우 법적으로 정해져있지않아 벌금은없습니다. 양보개념이라고보시는게맞습니다.

  • 임산부 배려석과 노약자석은 임산부를 위해 좌석을 배려해달라는 의미, 그리고 노약자를 위해 양보하라는 의미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어서 별도의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현재 노약자나 임산부배려석에 일반인이 앉았다해서 처벌하는 법안은 없습니다.

    배려석인것이지 지정석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이상 잡학다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