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부과를 받은 경우에 일시정차를 이유로 이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하며 그 효과는 어떠한가요? 비용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