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에 몸이 다쳐 일을 얼마 못해서
근로소득이 1300이하 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연락와서
했는데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금이 300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1,3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지만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2022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셔서 근로소득 외 타소득유무를 확인하셔야 하고, 그에 맞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반영하여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세액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신 것이라면 신고서 작성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않았거나 가능한 공제항목의 적용을 다 하지 않았을 수 있으나 본래의 신고서류와 소득자료를 확인해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가 확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1,300만원 있고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다른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