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2024년 5월에 귀속년도 2023년으로 정기 자동신청 (신청의제)가 되어있는데요
2023년도 9월에 상반기 분 신청해서 2023년 12월에 지급 받고, 그 다음 신청기간인 2024년 3월에 자동 신청되어서 6월에 지급 받았어요. 2024년 상반기분 신청하려니 귀속년도 2023년으로 2024년 5월에 정기 자동신청이 되어있었어요. 신청 취하도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2024년 상반기분은 신청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잊고 살고있었는데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하라고 안내가 왔더라구요. 일단 신청은 했는데 혹시 이번 신청한거랑 상관이 있는지 싶어서 질문합니다.
2024년 5월 정기 자동신청이면 8월이나 9월 쯤 지급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2024년 8월~9월에는 지급되지는 않았어요. 2023년도면 상반기랑 하반기 둘 다 지급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미지급 받은 건가요? 이번에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한거랑은 상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