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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실용적인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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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4년 5월에 귀속년도 2023년으로 정기 자동신청 (신청의제)가 되어있는데요

2023년도 9월에 상반기 분 신청해서 2023년 12월에 지급 받고, 그 다음 신청기간인 2024년 3월에 자동 신청되어서 6월에 지급 받았어요. 2024년 상반기분 신청하려니 귀속년도 2023년으로 2024년 5월에 정기 자동신청이 되어있었어요. 신청 취하도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2024년 상반기분은 신청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잊고 살고있었는데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하라고 안내가 왔더라구요. 일단 신청은 했는데 혹시 이번 신청한거랑 상관이 있는지 싶어서 질문합니다.

2024년 5월 정기 자동신청이면 8월이나 9월 쯤 지급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2024년 8월~9월에는 지급되지는 않았어요. 2023년도면 상반기랑 하반기 둘 다 지급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미지급 받은 건가요? 이번에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한거랑은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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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와 24년도 장려금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24년 귀속 정기장려금 신청은 이번 25년 5월에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사업소득은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에 해당하고 재산요건 충족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수시분으로

    상반기분은 매년 09월에, 하반기분은 다음해 03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만약 수시분 근로장려금 신청읋 하지 못한 경우 매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 단위로 신청하는 것임으로 과세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종전

    과세기간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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