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대출 될까요?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5월에 계약서 작성해서 집주인이랑은 계약 끝내는데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서 내년 6월달에 세입자가 나가는데요 계약일과 제 실거주 입주일이 1.1년 차이가 나는데 이럴때 생애최초 대출이 안나오나요? 전세금 돌려줄때 생애최초 대출받을 수 있나요? 등기처리 시점은 언제로 하는게 좋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애최초 주담대는 잔금일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되므로 계약일과 입주일 차이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입자 퇴거 후 내년 6월 잔금 처리 시점에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는 잔금 납부일에 맞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시점에 생애최초 대출도 함께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심사 조건은 은행 사전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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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계약일과 실거주 입주일 시점 차이가 크더라도 원칙적으로 실거주 의사가 명확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어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 심사 시 실거주 일정과 세입자 퇴거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대출 실행은 실제 등기 이전 및 입주 시점에 맞춰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반환은 별도의 절차로, 세입자에게 반환 후 그 자금으로 집주인과 합의를 거쳐 잔금을 지급하며, 이 과정에서 생애최초 대출 신청은 등기 이전 전까지 완료하는 게 유리해요. 등기 처리 시점은 대체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되므로, 입주와 맞물려 등기일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