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담대는 잔금일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되므로 계약일과 입주일 차이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입자 퇴거 후 내년 6월 잔금 처리 시점에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는 잔금 납부일에 맞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시점에 생애최초 대출도 함께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심사 조건은 은행 사전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계약일과 실거주 입주일 시점 차이가 크더라도 원칙적으로 실거주 의사가 명확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어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 심사 시 실거주 일정과 세입자 퇴거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대출 실행은 실제 등기 이전 및 입주 시점에 맞춰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반환은 별도의 절차로, 세입자에게 반환 후 그 자금으로 집주인과 합의를 거쳐 잔금을 지급하며, 이 과정에서 생애최초 대출 신청은 등기 이전 전까지 완료하는 게 유리해요. 등기 처리 시점은 대체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되므로, 입주와 맞물려 등기일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