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대출 될까요?? 잔금일은 올해 5월 세입자 퇴거는 내년 6월입니다

올해 5월달에 계약 및 5월9일 전에 잔금처리를 하고 등기를 할꺼 같은데요 세입자가 내년 6월 말에 퇴소를 하고 제가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는데 생애최초 대출이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애최초 주담대는 실거주 요건이 있어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가 원칙입니다. 세입자 퇴거가 내년 6월이라면 잔금일인 올해 5월과 약 13개월 차이가 나 실거주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 보호 목적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니 은행과 주택도시기금 콜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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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중요한 것은 계약일과 실거주 의사의 명확성입니다. 올해 5월에 계약하고 잔금 및 등기 이전을 완료하며 소유권을 확보하셨다면, 세입자가 내년 6월에 퇴거하더라도 계약과 등기 시점 기준으로 실거주 계획이 명확하면 생애최초 대출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실거주 예정을 확인하기 위해 세입자 퇴거 일정과 입주 계획에 대한 설명과 증빙을 요구할 수 있어, 실거주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