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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큰고래65
전세대출로 전세집에 들어갈려고하는데 잔금일이 5월 1일이에요 지금 살고있는 세입자는 5월1일에 집을 비워줄겁니다 재가 알기로는 잔금일에 전세대출이 실행되고 전입신고를 하고 은행에 제출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전입신고를 했을때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않았을 경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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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 세입자가 전입을 비워주지 않은 경우라면 전입신고나 대항력 취득이 제한될 수 있어 대출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그 부분에서 협조될 수 있게 통지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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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실행하고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일단은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그 이후로도 전 세입자가 전출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말소 등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