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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소214
심각한소214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 매수시 대출관련 여쭈어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계약후 이달 말에 잔금을 치르며 그날 동시에 세입자는 톼거 예정 입니다.

잔금날에 은행에서 대출금도 나오는데요,

세입자가 잔금날 주소까지 바로 이전을 해야 대출금이 지급 되는지요?

(현재는 대항력의 선순위가 세입자로 되어있으니 이 상태에서 매수자의 대출금이 바로 나올지가 의문이 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세입자 있는 아파트 매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출금은 제대로 나올 것이고

    잔금을 치루시면서 동시에 세입자 전세금 반환하시면서 진행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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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항력이 선순위인 세입자가 퇴거하는 경우, 잔금일에 은행 대출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해당 주소에서 전출(주소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출 기관은 대출 실행 시 담보로 잡는 해당 아파트에 다른 선순위 채권(세입자의 대항력 포함)이 없음을 확인해야 대출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만약 세입자의 전입이 남아있으면 은행 대출금이 선순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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