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집 매수 잔금일 주담대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전세낀집 매수 예정입니다.
세입자 퇴거일에 맞추어 매수잔금까지 치룰 예정인데요. 이경우 제가 주담대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세입자가 퇴거하고 제가 바로 전입하기때문에 문제가 없는것인지? 세입자 상관없는 일반 구입목적 주담대로 생각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세입자 전세금 상관없이 LTV,DSR 최대로 받을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 마다 차이는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전세자금은 매매체결과 동시에 반환하는 것으로 특약에 기입하라고 하고 대출 승인이 나올 거예요^^
세입자 전세금과 LTV, DSR은 상관이 없기에 조건만 맞다면 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가 있는 경우 매매할때 주택담보대출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세금이 주택 담보에 가장 선순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 상환전까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거절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일 경우 전세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실행할수도 있는데 이부분은 은행에서 감안해줄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과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현재 있는 세입자가 나가고 그날 잔금을 치르고 이전등기를 할 예정이라면 대출도 가능합니다.
지금 세입자가 있고 없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니 한도나 금리는 은행에 상담해 보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집 등기를 본인 명의로 치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자산을 바탕으로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대출을 받을 때에 담보 가격만 보고 대출을 내주는 것이 아닌 본인의 소득 현황도 파악하여
DSR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입자 퇴거일에 맞추어 매수잔금을 치룬다면 이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