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남녀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근로복지공단 등지에서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다만 사업체에서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어린이집에 위탁하거나 여러 기업체에서 공동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저렴하거나 무료인 경우가 많고, 여유가 있다면 외부인도 입소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