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존 가입자도 해지할 수 있는지와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이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에 기존부터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져서 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도 국민연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지가 가능한 조건과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가입 기간에 따른 차이, 납부를 중단했을 때 나중에 받을 연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중도 해지하거나 납부한 보혐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싱에만 제한적으로 지급됩니다.

    납부가 부담되면 해지 대신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멈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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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중도에 해지하고 납입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사회보장제도중의 하나입니다 미납하게 되면 통장압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연금개시조건인 최소 10년 즉 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했을때입니다 직장을 그만 두셨거나 수입이 줄어 납입금액이 부담 되신다면 공단에 사유를 설명하고 납부유예제도나 금액을 줄여 납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가입자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이나 개인 사유로는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국외 이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당장 부담된다면 해지 대신 납부예외를 신청해 남부를 잠시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은 보험회사처럼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지가 가능한 사유가 된다면 일시정지는 가능하나 보험처럼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 이상인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또는 가입자 사망 후 유족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이 되면 반환일시금 조건에 해당되어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해서 받을 수는 있으나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10년 이상 납부하면 수급연령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이라면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납부가 부담된다면 해지보다는 납부예외 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시어 현재 질문자님상황을 이야기하시고 가입기간과 반환일시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