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자기 생긴 친절교육시간 어찌 해야 하나요?
정식 근무 시간이 9시입니다.
근데 한달전부터 30분일찍
8:30분부터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친절교육을 한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도 9시 부터 근무인데요.
30분이나 일찍 이렇게 한다는것이 납득이 가질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CS교육과 같이 전직원이 자율이 아닌 회사의 필요에 의해 교육을 받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0.5시간은 월 단위로 누적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로 대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