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건축아파트분진으로인한 보상피해건으로인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도시에 거주중인사람인데요 다름이아니라 제아파트 주변에 공사로인한 오염피해보상을 입대위에서 노력해서 받아주셨어요.그래서 주민투표로 아파트 가치상승과 직접 간접동에 창문청소등의 내용으로 행위허가를 내고자 투표를했습니다. 투표율을 80프로정도가 찬성을했구요. 그런데 새로공사한 아파트 바로옆동 근접동에서 보상이 마음에들지 않는다하여 행위허가 정지를 시키고 입대의에서 주민대책위원회에게 보상금액을 이전하였구요 이에따라 다시 보상건에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투표를 진행한다하는데 보상에서 전체세대의보상보다는 직접 간접세대에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투표를한다고하고 전체세대입주민들의 투표가아니라 직간접동의 세대들만투표를 한다고하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입대의에서 말하기를 보상건은 아파트에게 보상을 하는것이지 특정세대에대한 보상이 아니라는점을 공표한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1. 이보상건이 다른세대에게 피해가 1도없는부분이 아니라생각되는데 직접동과 간접동 (800세대정도)그리고 나머지 세대(1300세대정도)이렇게 구분이되는게 맞나요? 보험보상금은 전체세대를 대상으로 준의미라는데.. 이렇게 나눠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주민대책위원회구성원 신상확인한권리?
- 현재 주민대책위원회가 반대표를 던진사람들이 모여서 (입대의에서 실시한 공청회에 참석)감사,간사,회장,총무 등등으로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구성되었습니다.이게 정상적인부분인가요??
3. 주민투표가 직접 간접동세대만 투표로 찬반을 한다는데 이 건 은 전체투표로 이뤄져야되는부분이 아닌가요?
4. 주민대책위원장은 수임승락도 없이 위원장이라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냥 무시해도되나요?
5. 입대의에서 가지고있는 찬성투표80프로를 가지고 주대위상관없이 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입주민 대표회의와 건설업체의 합의 내용 등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입주민 대표 등의 절차에 있어서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