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수령한 시기에 발행하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정당한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이 미발행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업주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세무서에 제보를 먼저 하였다면 현금영수증 미발행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것이나
현재 상황에서는 세무서에 신고가 들어가기 전 미리 발행되었으므로 세무서에 제보한다 하여도
과태료가 100% 부과될 것이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십니다.
현금영수증은 발행되었고 매출신고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탈세로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시며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