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우선 10년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10년이 되지 않는 다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나이는 1953년생 이후부터는 상향조정됐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962년 생으로 만 63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나다.
참고로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기연금수령도 가능하지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줄어들고 연금수령시기를 연기하면 그만큼 연금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증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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