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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유택상 전문가님께 질문 드립니다..???

스마트폰이 집에 있을 때는 집의 모뎀 아이피로 잡히잖아요..

그런데 만약 CJ통신사를 쓰고 있다면 당연히 CJ의 아이피를 받기 때문에

요금이 CJ 로 할당이 되겠죠?

그런데 궁금한것이 집밖에서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

SK든 KT든 CJ 등등의 아이피가 잡힐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피 쓰는 요금이 대체 어느 회사로 청구가 되느냐? 이겁니다....

와이파이라면 사설아이피이기 때문에...어느 회사든 상관이 없겠으나...

공인 아이피로 잡힐 경우에는 어떠한 회사로 사용료가 청구가 되는지?

이게 제 질문의 포인트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가입한 해당 이동통신사에 청구가 됩니다.

    이는 사용하는 데이터 요금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 ip 주소에 대한 요금은 별도 부과 되지 않습니다.

    통신사는 자체적으로 ip 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 통신사 ip는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와이파이는 다르며 요금도 부과 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스마트폰이 집에 있을 때 집의 모뎀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면 모뎀의 공인 IP 주소로 외부에 인식됩니다. 집 안에서 연결될 때는 스마트폰이 모뎀에서 제공하는 사설 IP 주소를 할당받습니다. 이 사설 IP 주소는 모뎀이 공인 IP 주소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