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도계좌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뱅킹으로 하루이체 한도 30만원, 은행내점시 이체한도 100만원의 제한이 걸린 계좌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결제 계좌로 걸어두신 은행계좌가 한도계좌로 분류되어 있는 통장인 것 같습니다.
이 한도계좌를 푸시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함께 첨부 혹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팩스로 받으셔서 은행에 내점하시어서 해당 한도계좌를 정상계좌로 변경하셔야 정상적인 계좌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도계좌는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니 꼭 빠른 시일내로 서류 증빙하셔서 푸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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