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무 대리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 대리인을 활용할 때의 장점과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추가로 대리인 비용을 고려하다가 놓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실 경우 기본적인 신고를 마칠 수 있고, 좋은 분을 만난다면 다른 절세 사항을 알려줄 수도 있어보이고, 신고를 못 하게 될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감면의 적용
사업에 사용한 비용을 누락없이 반영
문제가 될만한 비용의 비용계상여부 판단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증빙을 모두 요구하는 대리인에게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증빙없이 세금신고를 진행하여 세금을 추가납부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증빙을 꼼꼼하게 요구하는 대리인에게 의뢰하는것이 좋습니다.
절세 및 번거로움과 수수료의 합리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에게 의뢰하시는 이유는 절세와 신고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절세되는 세액은 10만원임에도 100만원의 수수료가 청구된다면 지나치게 비효율적일 것이므로 합리적인 수수료를 측정하는 대리인에게 의뢰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의 가산세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하루당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고대행이라도 세무대리인에게 수임 및 의뢰되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안내를 해주고 세무대행 의향이 있으면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게 되어 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적정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제대로 된 자료를 세무사에게 보내주는게 중요합니다.
무신고 혹은 무납부를 하더라도 가산세만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 매년 개정되고, 부가가치세-원천세-종합소득세 모두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어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없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세무사는 세법에 근거한 안전한 세금 신고와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를 사전에 반영하여 업무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또는 40%)를 무신고 가산세와 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1.대리인을선임하는경우 잘못된신고로인해 불이익을 줄일수있습니다.
2.일부의경우 대리인 선임이 의무입니다.
3.대리인선임시 절세할수있는부분을 놓치지않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4.신고를하지않는경우 신고기한내에 신고하는것보다 많은세금을 부과당할수있으며 가산세또한 부과됩니다.
최고의 절세는 신고기한내 신고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점은 절세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며, 세무사가 실수 또는 고의로 세금신고를 정상적으로 안하여 가산세 등이 나온다면 세무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이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