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진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 국내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무조건 합산대상 금융소득에 해당됨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주식에 대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된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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