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관련 ?

2019. 05. 28. 18:38

회사를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가지고있으면 종합소득세는어떻게 결정되는 것 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복식부기가 무엇이며 매출 얼마 이상 인지 알려 주세요? 간평장부는 매출이 어마 이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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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DK동국산업사외이사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5월 31일로 종료된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경제주체는 납세의무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납세를 다루는 세법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매년 개정되는 탓에 의도하지 않게 법률을 위반하여 억울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종합소득세 관련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담실을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먼저,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이 인상·신설되었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은 40%로 2017년 대비 2%p 인상되었으며, 5억원 초과 시 42%의 세율로 과세된다. 고소득자의 납세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처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도·소매업은 3억원, 제조업, 음식·숙박업은 1.5억원)만 해당되며, 수입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도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기계설비, 비품, 차량 등 부동산이외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의 경우에도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다면 세법에서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금융소득이 있다면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2019. 05. 2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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