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ISA 계좌의 손익상계 기능은 분명 장점이지만,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는 예외로 빠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내 상장주식과 이를 기반으로 한 펀드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원래부터 비과세 대상이라서 ISA 안에서 손익상계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반대로 해외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ETF, MMF 등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ISA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해서 순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자면, 국내주식과 관련된 수익은 ISA에서 손익상계 대상이 아니며, 과세 대상 상품에만 상계 기능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제도상 구조에 따른 제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