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고 가입기간이
최소 3년 이상 최대 5년 이내이고,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
비과세 적용 됩니다.
따라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손익은 계좌내에서 상계
될 것임으로 최종적으로 만기 해지 또는 중도해지 시점에 소득이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될 것입니다.
양도소득 기보공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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