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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완벽히야망있는도미
완벽히야망있는도미

ISA 계좌 손익 통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을때 손익 통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A : 국내주식, 수익

B : 국내주식, 손실

C : 해외주식, 수익

D : 해외주식, 손실

그리고 연간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은 ISA 계좌에서는 적용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고 가입기간이

    최소 3년 이상 최대 5년 이내이고,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

    비과세 적용 됩니다.

    따라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손익은 계좌내에서 상계

    될 것임으로 최종적으로 만기 해지 또는 중도해지 시점에 소득이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될 것입니다.

    양도소득 기보공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는 해외주식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ISA에서는 국내 및 국내상장된 ETF만 운용 가능합니다. 현재 국내주식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만 양도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