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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ISA 계좌를 장기로 운영한후에
해지하면 수익금이 상당히 많을텐데
해지시 수익금은
일부는 비과세 나머지는 9.5%
분리과세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과세 되는 수익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 되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주혁 세무사
세무회계 구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수익금의 일부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는 비과세 되고 그 초과액에 대해서 9.9% 세율로 분리과세 되게 됩니다.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세액계산 되지 않고 isa 수익금에 대해서만 9.9% 세율로 계산되게 됩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당하면서 모든 납세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따로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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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소득크기와 관계없이 9.9%세율로 과세가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