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애초에 종합소득에 합산이 안되었기 때문)
따라서,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초과분에 대한 분리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