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SA 만기 해지시 국내주식 커버드콜 ETF 분배금을 수익으로 보는지 여부
ISA 계좌에서 국내주식을 기초지수로하는 월배당 커버드콜 ETF를 사서 운용하다가 만기시 해지하게되면
커버드콜 수익으로 나온 금액들도 수익으로 인식해서 9.9% 분리과세 되나요??
아니면 받을때 비과세로 받았기때문에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납입 원금처럼 인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커버드콜 수익도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isa를 3년 이상 운용하고 해지할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이를 초과한 배당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