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차익 및 금융소득(이자, 배당)에 대한 세금.
일반주식계좌, ISA계좌, 연금저축 계좌, IRP계좌 모두
국내주식, 국내상장ETF(국내주식에 대한것)은 매수, 매도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가 없는게 맞죠?
다만 일반주식계좌 대비 ISA계좌가 유리한 혜택으로 갖고 있는 비과세라 함은 주식을 보유하고 생긴 배당금에 대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인거죠?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일반계좌, ISA, 연금계좌 모두 비과세이며,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일반주식계좌의 경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 국내 주식이나 국내 상장 ETF(국내 주식을 추종하는)의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매매차익)은 현재 비과세예요. 다만, 주식을 팔아서 생긴 배당금 수익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죠. 여기서 비과세 혜택은 금투세 도입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ISA 계좌는 일반 주식 계좌와 달리,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투자 손익(국내 주식 양도차익, 배당금, 펀드 이익 등)을 합산해서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줘요. 연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죠. 그러니까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배당금뿐만 아니라 계좌 내에서 나는 여러 종류의 이익 전체에 대해 절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특히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비과세지만, 배당소득이나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과세 이익을 절세하는 데 ISA가 아주 유리하죠.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는 연금 형태로 받을 때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에요. 이 계좌들 안에서 국내 상장 ETF 등 자산을 운용해서 생기는 수익(양도차익, 배당금 등)에 대해서는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당장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과세 이연). 세금을 나중으로 미뤄주기 때문에 그동안 재투자를 통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 외로 일시금을 인출할 때는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는 없습니다.
다만 배당금에 대해서는 15.4% 원천징수가 있는데 ISA계좌를 통해 거래하시는 경우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입니다.
연금저축, IRP는 당장세금을 내는게 아닌 향후 연금을 받을때 연금 소득세만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본인이 대주주가 아닌 이상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