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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쾌적한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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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 내 통상임금을 증액시키는 수단으로 실적급을 줄이는것에 대해 해당 직원중 한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조합에서 강행할 수 있나요?

총액인건비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 노동조합이 총액인건비 인상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초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초과근로 시간을 제한하면서 남는 재원을 통상임금 인상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사측과 구두로 협의하고 어떤 문서로도 남기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강요하지만 일부 조합원이 반대의사를 내고 기존 초과근로 시간을 제한하기 이전처럼 한다면 노동법에 위배되거나 하는 일이 있을까요? 사측에서는 공식 문서로 남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거면 오케이 라는 입장이고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강제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조합원이 반대해도 과반수 조합원이 찬성했기 때문에 따라가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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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부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취업규칙 불이변경사항으로 보입니다

    해당 노조가 과반수 노조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데

    과반수 노조라면 노조위원장의 동의가필요하고

    과반수 노조가 아니라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요건을 갖춘다면 일부가 반대해도 해당 변경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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