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자성 관련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이 기각된 이유 - 피고와 동료사이의 법률관계에 불과
근로자성 소송에서 피고가 같은 형태로 계약하고 들어온 동료를 근태가 불량하다고(늦게 출근하는 일이 많았음) 계약해지처리했는데
재판부에 원고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동료와 피고와의 계약문서를 제출하라고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니
"원고와 함께 일한 다른 개발자들의 근로관계를 통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함인데 설령 다른 개발자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여부, 피고의 지휘감독여부등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다른개발자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불과한점, 이와같은 피고와 다른개발자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원고의 당해 청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도 근태불량으로 피고로부터 계약해지되어야만 피고가 근태관리했다는 점이 인정되나요
병가처리방법도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된 동료가 있는데 이것도 원고가 병가를 내서 적용을 받았어야 증거로 인정되나요
재판부에 대해 반박할수 있는 판례나 근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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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재판부가 기각한 이상에는 반박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른 입증방법을 찾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 반박해도 실효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