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와이프가 자동차대 자전거 사고가 났습니다.
와이프가 운전중 자전거와 사고가 났는데
저희쪽은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고(보험사) 상대방은 10프로라도 있는거 같으니 대인 접수를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블랙박스영상도 있는데 여기에는 올릴수는 없는데 과실비율을 매겨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 블랙박스 영상입니다.충돌부위는 뒷바퀴 뒷쪽 후면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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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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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박스 상 볼록 거울에도 자전거가 보이지 않아 상대방이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내리막길에서 서행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차량은 상대적으로 서행을 하며 상대 자전거 발견 즉시 제동하는 것으로 차량 운전자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답변과 같이 질문자님 측에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될 것이고 경찰은 차량에게 법규 위반 사실(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행사고에 경우 과실도표 차32-1 적용합니다.
기본 과실 5:5 이나 차량이 완전 정차한 경우에는 10% 감산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이이며 자전거 탑승 사고라 과실비율이 조정될 거 같습니다.
생각하시는것처럼 상대방 일방과실사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