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교차로 접촉사고 향후 처리 방안?

2021. 04. 09. 16:26

안녕하세요.

아내: 대로 / 상대방: 소로

보험사에서는 정형적으로 아내7:상대방3으로 양쪽에게 말했지만

저는 제 차량 블랙박스를 제출하고 선진입으로 8:2 주장하였습니다만.

상대방은 그런거 모르겠고 신호가 없으니 쌍방을 주장합니다.

처음 보험 출동 당시 상대측 블랙박스를 확보했다 하는데 상대측의 고의 폐기인지 없다고 하네요.

아내는 다음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이고.. 상대방도 대인 접수를 요구하더니 통원치료를 시작.

중요한점은 제가 쭉 자차를 넣어오다가 이번 갱신 때 제외하였습니다.

과실 협의가 안되다보니 대물 수리도 못한 상태이고 보험사를 통한 소송 구상권 청구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보험사도 답이 없고 경찰 접수는 하였지만 과실 판정에는 없고.. 자차가 없으니 분쟁심의위원회도 상대방이 자차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 의미없고 판결을 받더라도 인정하지 못하면 의미없고..

궁금한 점.

01) 현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건 직접 민사소송 외 방법이 없는지.. 민사 소송 대상자는 상대방으로 하는지 상대방 보험사로 하는지 궁금하여, 상대방으로 하더라도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처리하는지요?

02) 민사소송 시, 대물은 물론 대인(아내) 치료비 까지 모두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인은 상대측 대인으로 처리 후 대물만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지요?

03) 종합보험의 대인 대물 합의 기한이 3년인데 대인 합의 후 대물 비합으로 3년 경과 시, 양측의 과실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과실이 정해져야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저희에게 지급한 대인 처리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04) 기타 문제점 및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점을 알려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알고계신것처럼 대로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선진입 여부는 단순히 차량의 충돌 상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양 차량의 주행 상황(속도 등) 및 교차로 입구에서 충돌한 곳까지 거리 및 차량 충돌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과실에 대해 직접 소송을 할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방법은 보험회사간 과실 소송을 하게 하는 것 입니다.

분심위에 분쟁 조정을 하고 소송을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소송으로 먼저 가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인의 경우 상대방에서 치료비는 병원으로 선 지급하기 때문에 치료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나 과실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과실 확정시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물의 경우 과실 확정이 되어야 수리 등 합의가 가능할 것 입니다.

실무적으로 볼때 차량 수리비가 과하지 않다면 10% 정도 과실은 조정을 하고 보험 합의시 다른 항목으로 조금 더 받는 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수리비가 많을 경우 소송을 통해 과실 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4. 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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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어 보이며 민사소송대상은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2.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선, 선납하시고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하시면 되갰습니다.

    3. 과실비율이 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되면 정리됩니다.

    2021. 04. 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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