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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넘어갈때 환급받은 세액이 있다면?

저는 환급받은 세액이 있으면 간이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상담사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2023-2분기는 이미 신고 했고 (세액 조금 냄)

2023-1분기 기한후 신고 하고 있는데

환급을 40만원 정도 받게 되어있어요.


이걸 받으면 올해 7월 간이로 넘어갈때 제가 뱉어야 하는게 있는건가요?



(매출은 4800 이하라 .. 간이로 자동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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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서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고 간이과세자로 전환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하여 환급받은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