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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화사한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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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물건을 촬영해서 그림으로 그린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졸업전시를 위해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매했던 피규어, 인형, 전자제품 등의 물건을 직접 촬영하고, 그 사진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추가로 물건의 과거 행적(구매했을 때 모습이나, 관련된 독특한 추억 등)을 연출한 장면 또한 그려서 같이 전시할 계획입니다.

관련 사례를 조사해봤을 때, 사진은 직접 촬영했을 경우 저작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데, 물건 부분이 걸립니다. 물건은 직접 제가 구매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저에게 있지만 물건의 형태를 그려 전시를 진행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면, 제가 물건의 제작사에 연락을 취해 허가를 받으면 괜찮을까요?

만약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졸업전시(입장료 무료)에서 그 그림을 이용한 굿즈(스티커, 엽서 등)을 판매하는 것은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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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당 물건이 저작물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 이를 그림으로 그린 창작물은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수 있으며 이경우 이용을 위해서슨 물건에 대한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뭔칙적으로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