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월급의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잘못됐다면?
예전부터 월급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떼간다고 생각하긴 했었는데 급여명세서를 다 체크해보니 국민연금이 월급의 4.5%라고 표기되있는데 실제로 4.5%보다 5만원 가량 더 나가고 있는걸 확인하고 국민연금 어플에 들어가보니 23년7월분부터 이상하게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회사에 피해보상 요청이나 국민연금에 과납된 금액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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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정산이 없습니다.
급여가 20%이상 인상된 경우에만 정산 합니다.
공단에 한번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급여변동이 있는 경우 실시간으로 국민연금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변경통지를 하게되면 반영 가능), 일반적으로는 매년 7월에 정산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시면 안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국민연금은 다음연도 7월마다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셔서 국민연금 납부액이 잘못되었다면 일단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