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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바위새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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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항목 중 비과세 항목의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급여항목 중 비과세 항목인 육아수당이 올해 20만원까지로 한도가 늘어났다고 하여 이것저것 알아보던 도중

회사입장에서는

장점은 [4대보험 세금 감면]

단점 [법인세 인정금액 감소]

라고 하는 내용을 봣습니다.

혹시 급여 항목 중 비과세항목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비과세항목은 인정되는데 [육아수당]항목만 손금으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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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여부는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소득세 과세여부를 구분할뿐입니다.

    비과세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입장에서는 과세든 비과세든 동일하게 손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부 법인의 입장에서는 급여처리가 가능한 것이므로 절세효과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회사는 4대보험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는 세금을 안내서 좋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