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항목 중 비과세 항목의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급여항목 중 비과세 항목인 육아수당이 올해 20만원까지로 한도가 늘어났다고 하여 이것저것 알아보던 도중
회사입장에서는
장점은 [4대보험 세금 감면]
단점 [법인세 인정금액 감소]
라고 하는 내용을 봣습니다.
혹시 급여 항목 중 비과세항목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비과세항목은 인정되는데 [육아수당]항목만 손금으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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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여부는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소득세 과세여부를 구분할뿐입니다.
비과세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입장에서는 과세든 비과세든 동일하게 손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부 법인의 입장에서는 급여처리가 가능한 것이므로 절세효과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회사는 4대보험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는 세금을 안내서 좋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