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결과 내과실 100%일때 합의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겨울철 도로결빙에 압차가 급정지해서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종합보험에 쟈동차상해가입해두어 내과실에 상관없이 전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중입니다.

제 아내도 부상과 타박이 있어 한방병원 통원 치료중인데..

이 경우 합의금은 없이 종료되는건가요? 올해부터 무슨법이 바뀌어 합의금 지급 의무가없다고 지인이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이 분야 아시는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없이 종료되는건가요? 올해부터 무슨법이 바뀌어 합의금 지급 의무가없다고 지인이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 배우자도 해당 보험ㅅ의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어, 과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통원치료만하였다면,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상 위자료와 통원교통비정도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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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질문자님은 대인 배상 담보가 아닌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된 것이고

    자동차 상해 담보의 보험금은 대인 배상의 합의금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즉 질문자님이 본인 과실 100%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은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치료비, 입원 치료시에는 휴업 손해, 통원 치료시에는 1일 8천원의 교통비가 보상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아내분이 모두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이고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자동차 상해의 보험금은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일수에 8천원을 곱한 금액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상해의 경우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따라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상해급수별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