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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원앙251
자유로운원앙25121.11.16

이런 경우에도 회사 물품인가요?

회사에서 구입한 외장하드 4테라 있었는데요

회사내부에서도 영상파일 주고 받는 일이 많은데.. 신규 외장하드 구입 안해줘서 제 돈으로 나스나 드라이브 구입하고 여기 통해서 파일 주고 받았는데요 용량 부족으로 제 하드 개인파일 비워야 할 있어

회사 외장하드(4테라) 사용

내부 회사파일은 회사컴에 백업

회사외장하드에 개인 나스 파일 옮겨둠

외장하드 오류로 PC에서 인식불가

제조사 문의 포맷하면 문제없이 사용가능함 반면 데이터 복구가 필요하면 데이터복구서비스 기간 종료로 비용발생

사정 설명하고 제조사에게 개인파일 복구요청 특별 승인으로 무상 수리 가능하다고 함

택배로 제조사에 개인파일 복구 요청 후 다시 받았는데 복구한 파일을 2테라 외장하드에 담아서 신청자에게 주는 서비스로 주는 것이라함

4테라 외장하드는 일주일 후 회사에 택배로 도착한다고함

4테라외장하드 시중가 14만원 이고 데이터 복구 유료 할 경우 60만원 임 (데이터복구서비스 종료된 상태)

2테라 외장하드는 회사 소유물인가요? 아니면 개인 소유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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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4테라 외장하드가 회사 소유였고, 이에 대한 무상서비스 조건으로 제조업체에서 2테라 외장하드를 제공한 것은 회사에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회사 소유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법률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외장하드가 회사 소유이며 이를 수리하면서 발생한 서비스 물건은 역시 회사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